새마을금고법 제10조의2 (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3.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임원의 선임 등·총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