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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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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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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