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