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설립등기)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 1좌의 금액
7.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임원의 성명과 주소
9.공고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