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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5조 · 설립등기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설립등기)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 1좌의 금액
7.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임원의 성명과 주소
9.공고 방법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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