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임원의 선임과 해임
5.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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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 업무가 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규정 등에 위반된 경우 중앙회 정관으로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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