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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9조 · 총회의 의결 사항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임원의 선임과 해임
5.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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