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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70의3조

새마을금고법 제70의3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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