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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