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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3의5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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