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5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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