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11.3.8, 2015.7.20, 2023.4.11>
1.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금고의 감독과 검사
4.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신용사업
가.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의료지원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④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3.4.11>
⑤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⑥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23.4.11>
⑦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2023.4.11>
⑧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