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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67조

새마을금고법 제67조 · 사업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11.3.8, 2015.7.20, 2023.4.11>
1.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금고의 감독과 검사
4.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신용사업
가.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의료지원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3.4.11>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23.4.11>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2023.4.11>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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