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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8조 ·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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