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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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과 제재 규정인 처벌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가, 처벌규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당해 법률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라고만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정관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6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령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 3.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66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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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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