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