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38조합병 권고 등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5조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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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무효확인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임원인 乙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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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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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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