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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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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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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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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