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준비금의 조성 등한국은행법준비금출연금제1항제1호중앙회차입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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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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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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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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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새마을금고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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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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