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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