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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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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