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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41조

새마을금고법 제41조 · 청산인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청산인)

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회장은 금고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1.3.8>
회장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금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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