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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72의3조

새마을금고법 제72의3조 · 준비금의 용도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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