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금고
2.중앙회
3.금고가 출자한 회사
4.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