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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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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