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1.해산ㆍ합병
2.임원(이사장을 제외한다)의 선임
3.임원의 해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ㆍ선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제1항제2호의 사항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금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