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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47조

새마을금고법 제47조 · 변경등기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변경등기)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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