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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64의2조

새마을금고법 제64의2조 ·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개정 2025.1.7>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1.10.19, 2023.4.11, 2025.1.7>
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8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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