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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