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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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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