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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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제5조 · 정치 관여 금지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설립제7조의2 · 설립인가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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