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제9의3조 · 회전출자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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