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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6조 · 해산 사유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의결
3.합병이나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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