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6조 (해산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의결
3.합병이나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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