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 의결
3.합병이나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제36조(해산 사유 등)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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