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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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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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 · 인용새마을금고법 시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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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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