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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9의2조 ·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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