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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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1.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2025.1.7>
1.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2.26>
삭제 <2025.1.7>
삭제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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