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5.1.7>
1.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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