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1.3.8>
②금고는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금고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4.11>
④중앙회의 자본금은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로 하여금 회비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⑥금고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⑦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제5항 본문,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11.3.8, 2016.1.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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