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조의2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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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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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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