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령을 지키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8>
③회장은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설립·내부통제기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