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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