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조정심의절차설치ㆍ운영공제사업대통령령시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8>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새마을금고법 시행령 §35 · 위임새마을금고법 시§3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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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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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의 조정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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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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