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 방법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5조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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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회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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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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