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②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④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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