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0조 (탈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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