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19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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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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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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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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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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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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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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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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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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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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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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