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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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지자체 제안제도에서 동상 이상 창안등급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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