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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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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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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