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사용할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과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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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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