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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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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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