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9.4.23, 2020.3.24>
1.「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거나 상륙한 난민이라는 사실
2.제1호의 공포로 인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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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난민 임시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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