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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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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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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