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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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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