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4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재적이사공단회의이사장ㆍ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이사장이나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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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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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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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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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