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03조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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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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