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1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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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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