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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111조

국민투표법 제111조 ·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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