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69조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공직선거법사전투표록ㆍ투표록개표록동시실시보관기간투표록작성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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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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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국민투표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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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