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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69조

국민투표법 제69조 ·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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