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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74조

국민투표법 제74조 ·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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