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1.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
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이 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