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2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1.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
2.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이 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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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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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