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조 (국민투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민투표관리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위법ㆍ부당한취소하거나국민투표변경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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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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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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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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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