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